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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조례’ 내년 3월 시행… 집값 영향 미미 (조회:734추천:166) 2014-12-23 10:18:16
작성인: 박해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중국 내 부동산 소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 잠정조례’(이하 ‘조례’)가 내년 3월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 ‘조례’가 실시되면 전국에 걸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상황 파악이 가능해진다.

 

중국국토자원부 정책법규사 웨이리화(魏莉华) 사장(司长)은 “부동산등기제도는 소유권자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보장하는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각 지방 관련부처의 등기방법이나 시스템 등이 서로 달라 부동산권리의 중복등기나 누락 등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조례’의 실시로 이 같은 폐단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조례’의 목적은 “집값 통제와 같은 부동산시장 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부동산보유세와 유산상속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실시가 단기적으로 구매심리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건설부 정책전문가위원회 꾸윈창(顾云昌)부주임은 “부동산등기제도가 집값에 대한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조례’가 직접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이를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소유세나 유산상속세 징수 시에는 큰 영향이 미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산등기제도가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자리를 잡아가야 하고 현재 부동산보유세나 유산상속세와 관련된 법안이 의사일정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부동산시장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선인완궈(申银万国)증권, 중신증권(中信证券), 동팡증권(东方证券) 등도 이번 ‘조례’가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구매자들의 관망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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