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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으로 전환된 非일반주택, 명의이전前 세금 환급 가능 (조회:699추천:165) 2014-11-24 11:06:04
작성인: 박해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상하이의 일반주택 분류기준이 바뀐 가운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주택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은 세금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정책발표 직전에 거래를 마쳤다면 속상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 거래가격이 300만위안의 경우 취득세, 개인소득세, 영업세 등 주택거래 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어림잡아 10여만위안이나 차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세금은 납부했지만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세목은 취득세와 개인소득세 등이다.


세금 환급신청에 필요한 자료는▷세금환급 신청 상황설명서(申请退税的情况说明)  ▷공상은행 카드 ▷신분증 또는 여권 ▷세금증명서 ▷주택구매 영수증 ▷주택거래 계약서 ▷부동산등기증 ▷부동산 소유권 조사보고서 ▷검색결과보고서 등이다. 이밖에 각 구(区) 부동산거래중심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부동산거래중심에 확인해야 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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