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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일반주택 분류기준 달라진다 (조회:715추천:160) 2014-11-14 11:32:39
작성인: 박해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상하이가 오는 20일부터 일반주택에 대한 분류기준을 바꾼다.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은 주택거래 시 납부하는 세금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조정을 거쳐 일반주택을 분류하는 기준은 ▷5층이상 고층 주택 및 5층이하 낡은 주택, 신형 리농(里弄-상하이전통주택), 구형 리농 ▷건축면적 140m²이하 ▷실거래가격이 동급 부지 위에 지어진 주택의 평균 거래가의 1.44배이하여야 하며 1채당 거래가격이 내환선이내 450만위안 이하, 내-외환선 310만위안 이하, 외환선 230만위안 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기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한다.


상하이의 일반주택 분류기준은 2005년 6월 발표 이후 이번까지 3차례 조정됐으며, 조정 전에는 내환선 이내 330만위안 이하, 내-외환선 200만위안 이하, 외환선 160만위안이였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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