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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규제 ‘행정수단’에서 ‘시장화수단’으로 전환 (조회:763추천:165) 2014-10-29 17:06:29
작성인: 이종실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중국이 앞으로 부동산 규제에서 행정수단을 축소하고, '시장의 문제는 시장화 수단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중국신문망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니홍(倪虹)  주택건설부 대변인은 28일 국무원신문반(国新办)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정책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 지면서 향후 조정 방향에 대한 사회 각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니 대변인은 “부동산 규제에 관해 올해 ‘양회’ 정부 사업보고에서는 ‘조정(调控), 공급(供给), 수요(需求)와 시장(市场)’의 4개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분류조정(分类调控)’은 도시별 상황에 맞게 조정을 이루는 것으로 즉 1선도시는 공급과잉으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해 제한정책을 그대로 실시하나, 재고가 늘고 있는 도시에서는 토지공급 구조를 통제한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서 “'분류조정'이라 함은, 정부는 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시장은 경제규율에 따라 시장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일부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시장의 수단으로 시장의 문제를 통제하겠다. 이것이 향후 부동산 규제의 주요 방향과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당분간 정부는 금융, 재정, 세무 등 시장화 수단에 무게를 둘 것이며, 행정수단은 차츰 축소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보장(住房保障)’업무를 제대로 해내는 것이 ‘정부가 정부의 소임을 다하는 것’에 속한다”고 답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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