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본 매물이 없습니다
평형
E-mail 저장
회원가입(注册) 비밀번호찾기
부동산뉴스
1764
부동산상식
53
전문가칼럼
146
매매임대가이드
8
매매자료실
21
자유게시판
1
건축물갤러리
4
인테리어
16
Q&A
25
공지사항
0
자주묻는 질문
8
질문과 답변
5
서비스 이용가이드
5
광고문의
0
입점제휴안내
2
> 커뮤니티 > 전문가칼럼 > 상세보기
<김형술칼럼> ‘왕짜증 베스트7’ -부동산 임대편 (上) (조회:651추천:221) 2011-07-28 11:37:42
작성인: 김형술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악명 높은 상하이 여름 날씨가 제대로 시작 된 것 같다. 연일 40도를 치닫는 고온에 습식사우나를 방불케 하는 높은 습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간다. 얼마 전 만난 어느 자영업자는 아침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인해 출근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재택근무를 했단다. 요즘 날씨가 이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짜증이 나기도 한다. 중국에 살다보면 날씨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충돌로 인해 짜증스러운 일이 생기곤 하는데 부동산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중국에서 집을 임대해 살면서 발생하는 왕짜증 베스트7을 소개하려 한다.

1. 야진 떼였어요.
부동산에서 ‘야진’은 ‘보증금’을 뜻한다. 중국에서는 주택을 임대할 때 보증금인 두달치 월세와 한 달치 월세를 선불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예를 들면 월세가5,000원이라면 보즘금이 10,000원이 되고 계약 시 한달치 월세를 선불로 지급해 총 15,000원을 집주인에게 넘겨준다. 여기까지는 임대방식이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 오히려 한국에 비해 보증금 비율이 낮아서 고마울 따름이다. 문제는 계약기간 종료 시 나타난다. 일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돌려주지 않는 핑계는 다양하나 대부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들이다.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 없는 집주인들은 계약 종료 시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과실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벽에 금이 갔다’, ‘못질한 자국을 메워야 한다’, ‘마루가 일어났다’, ‘걸레받이가 떨어졌다’, ‘페인트가 벗겨졌다’등의 인테리어에 관련된 문제를 꼬집어 이야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간혹 가전가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다.

물론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 이다. 하지만 핑계의 대부분이 집을 등에 업고 살아야 해결될 문제들이다. 악의적인 집주인들이 기승전결 없이 막무가내로 보증금 못 주겠다고 떼 쓰는 모습을 보면 짜증이 절로 난다.

TIP) 야진 안 떼이는 방법
▶집보다 집주인을 골라라
-문화혁명 세대는 피해라: 어려운 시대를 거치신 분들이라 무슨 말을 해도 말 안 통한다.
-집주인이 외지인이나 대리인이 관리하는 집을 찾아라: 아무래도 집에 대한 애정이 덜하다.
-생애 첫 내집 마련한 집주인: 집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계약서 잘 쓰자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자 솔루션이 계약서에 다 들어 있다.
▶초동 조치를 잘하자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순간적, 기계적, 자동적으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집주인과 문자라도 하자
-사람 사는데 다 비슷하다. 웃으며 안부 물어보는데 누가 성난 얼굴 하겠는가?

2. 집보러 왔어요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임대중인 집을 내놓아 부동산에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경우이다. 주부인 A씨의 경우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갈 것 이라고 집주인의 연락을 받지도 못했는데 부동산에서 찾아 왔다고 한다. 얼떨결에 문을 열어 주어서 집구경을 하고 갔지만 영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들었단다.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거니와 당당히 집을 보러온 사람들로 인해 기분이 언짢았던 것이다. 짜증은 그 이후에 발생했다. 여기저기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 달라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것이었다. A씨는 집을 보여 주지는 않았지만 이후 다른 집으로 이사가기 전까지 초인종과 전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한다.

TIP)한국에서는 임대가 끝나기 전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집을 부동산에게 보여주는 것이 관례이나 중국에서는 임대기간 중에는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게 관례라서 안 보여주면 그만이다. 다만 A씨의 경우라면 부동산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모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도배방지키  29441512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추천 소스보기 목록